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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상습 체납 가구 급수 중단
평창군이 상하수도 요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급수 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퍙창군은 내일(19일)부터 닷새동안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관내 280가구에 대해 급수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급수 정지에 앞서 상하수도 요금 납부 독촉을 해왔으며, 단수 대상인 280여 가구가 밀린 요금은 9천 850만 원이 넘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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