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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장군수협의회, 기초생활보장법 개선 건의
2015-11-24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도내 시장.군수들이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과정에서 실제소득으로 잡혀 차감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빼지 말고 함께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24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 6차 정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혜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이 실제소득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24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 6차 정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혜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이 실제소득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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