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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수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2015-11-2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조합장 59살 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선거에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엔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71살 오모씨와 64살 박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2백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선거에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엔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71살 오모씨와 64살 박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2백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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