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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금 횡령한 강원FC 전 간부들 집유
2015-12-1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FC 사무국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공금을 맘대로 쓴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모씨와 45살 문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강원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사무국의 공적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지난 2010년 7월 유흥주점에서 쓰는 등 모두 11차례 걸쳐 천 백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읩니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문씨 역시, 법인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하는 등 43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씨는 또, 행사용 화환을 주문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4백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강원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사무국의 공적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지난 2010년 7월 유흥주점에서 쓰는 등 모두 11차례 걸쳐 천 백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읩니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문씨 역시, 법인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하는 등 43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씨는 또, 행사용 화환을 주문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4백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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