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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과정서 과잉진압 '논란'
2015-12-18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경찰이 주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치 8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이 알려져,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효자동 축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은 35살 한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한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씨가 광대뼈와 치아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효자동 축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은 35살 한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한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씨가 광대뼈와 치아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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