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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2016-01-21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극소수 해직교사 조합원이 6만 규모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는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 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체교섭과 협약 지속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극소수 해직교사 조합원이 6만 규모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는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 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체교섭과 협약 지속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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