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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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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형제를 치어, 동생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효자동의 한 도로
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쓰레기 수거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
형제 중 형 50살 김모씨를 다치게 하고, 동생
49살 김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
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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