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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DLP>외국인 고용 "농촌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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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이 시간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농촌의 인력난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물론 농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고용허가제가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안모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해 외국인근로자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당장 일손 걱정은 덜었지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제도 자체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요. 서류가 너무 많아요. 대행비가 1인당 2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그것도 부담되고..일을 해야할 시기에 왔다갔다.."

이 마저도 신청과 배정 인원이 제한돼,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늘 역부족입니다.



"면적이 8천평 되는데, 이 면적에 외국이 다 쓰려면 6~8명을 가져야 하는데, 거의 2명 이상 구하기 힘들어요"

농민 최모씨는 몇년 전까지 신청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올해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일이 없는 겨울철 농한기까지 임금 대기가 벅찼기 때문입니다.



"농촌 현실엔 안맞더라고요. 11, 12, 1, 2월 4~5개월동안은 일이 없으면서 걔네들(외국인근로자) 월급이 나가야 한단 말이야..그러니까 못쓰는거지.."


"사정이 이렇지만,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농민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춘천과 양구, 화천, 인제, 홍천 등 도내 5개 시.군의 1차 외국인 고용 신청 농가는 모두 340여곳.

지난해 1,2차 신청을 합한 수보다도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신청 농가 가운데 38%인 131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인터뷰]
"작년에 비해서 농축산업 농가가 1.5배 정도 접수가 늘어 탈락한 농가가 많아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 절차부터 간소화시키고, 영세농가 우선 배정과 국비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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