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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부동산사기 '눈덩이'..피해자 '막막'
2016-04-27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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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지난 20일 G1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춘천지역 부동산 이중 계약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중개인을 구속해, 돈의 사용처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문제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유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경찰은 이중계약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챈 춘천지역 부동산중개인 50살 양모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90여명을 상대로, 25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송 이후에 건물 5채 정도의 건물주들이 방문하셨어요. 우리도 피해를 봤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금액도 10억원 내외로 밝혀졌고, 피해자도 40여명으로 (추가)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등 여죄를 추궁중입니다.
세입자 한명 당 피해액은 2천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에 달합니다.
◀브릿지▶
"결국 양씨에게 당한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양씨는 빼돌린 돈으로 운영하던 사업장까지 재정난을 겪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되갚을 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양씨는 물론 양씨가 소속됐던 중개사 대표, 부동산중개협회 등을 공동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일정 부분 피해자들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판결이후에도 집행과정에서 실제 책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특히 이전 판례에 따르면 각각의 건물주도 양씨와의 위탁 계약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남)지난 20일 G1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춘천지역 부동산 이중 계약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중개인을 구속해, 돈의 사용처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문제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유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경찰은 이중계약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챈 춘천지역 부동산중개인 50살 양모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90여명을 상대로, 25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송 이후에 건물 5채 정도의 건물주들이 방문하셨어요. 우리도 피해를 봤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금액도 10억원 내외로 밝혀졌고, 피해자도 40여명으로 (추가)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등 여죄를 추궁중입니다.
세입자 한명 당 피해액은 2천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에 달합니다.
◀브릿지▶
"결국 양씨에게 당한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양씨는 빼돌린 돈으로 운영하던 사업장까지 재정난을 겪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되갚을 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양씨는 물론 양씨가 소속됐던 중개사 대표, 부동산중개협회 등을 공동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일정 부분 피해자들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판결이후에도 집행과정에서 실제 책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특히 이전 판례에 따르면 각각의 건물주도 양씨와의 위탁 계약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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