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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편법운영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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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게 바로 농어촌 민박 제도인데요.

일반 숙박업보다 소방 규제가 적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편법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관광지 펜션 밀집지역입니다.

이들 대부분 지난 2005년 도입된 농어촌민박 신고 시설입니다.

도내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6천158곳.

춘천지역에만 377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중 일부 펜션업자들이 편법신고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면적 230㎡ 미만 기준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분할해 여러 사람 명의로 농어촌민박을 각각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상 건물 소유주만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의 대규모 펜션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이 서너개만 되어도 10채면 방이 40개 아니에요. 근데 혼자 소유를 못하잖아요. 다른 명의로 돌릴 수 밖에 없죠. 실질적인 운영은 한사람이 해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 규모 기준만 지키면 농어촌민박 등록이 가능해,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일반 숙박시설은 꼭 해야되는 건축자재 방염처리 의무 등 일부 안전 규제에서도 제외되는 겁니다.

[인터뷰]
"별도로 편법적으로 (여러 민박업체를) 한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민박 제도가 악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취지가 허물어지고, 펜션 등 농어촌 숙박시설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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