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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 학대 혐의 외할머니 집행유예
2016-06-2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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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양육하던 3살 손자와 1살 손녀가 방을 어지럽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얼굴과 손등,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생계와 보육 능력이 없던 딸이 맡긴 외손주들에게 이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와 보육 능력이 없던 딸이 맡긴 외손주들에게 이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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