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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선고 '법정구속'
2016-06-29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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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2시 15분쯤 춘천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5차례 처벌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2시 15분쯤 춘천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5차례 처벌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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