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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세 살배기 아동 숨지게 한 30대 구속
2016-07-20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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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동거녀의 아들을 숨지게 한 33살 정모씨를 살인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23살 노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동거녀의 아들을 숨지게 한 33살 정모씨를 살인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23살 노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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