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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성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중형 선고
2016-07-2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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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부분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부분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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