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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비 도내 모든 학교.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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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내일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청탁방지 담당관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법령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간단한 다과를 선물하거나 SNS로 음료교환권을 보낼 경우 5만원 미만의 선물이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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