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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투명사회로..금품.향응접대 '끝'
2016-09-28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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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편법과 특혜, 특권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최종 판단을 할 법원 조차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
당분간 시행 착오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사회는 김영란법 대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 의도치 않게 적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잇따라 설명회를 열고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기관마다 식사를 겸한 간담회 행사를 취소하고, 저녁 술자리 약속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오해를 살까봐 약속도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해서 일찍 들어가서 이 기회에 운동이나 배우며 당분간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이 처럼 법 적용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한층 더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금품과 향응 접대를 몰아내는 국민 의식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전한 사교 문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브릿지▶
"특히 모른 척하기 어려운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탁도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김영란법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인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오해입니다.
우선 행정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당사자의 정당한 요청은 불법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도 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해도 친족 또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되는 등의 8가지 예외 사유도 뒀습니다./
/공직자상조회와 친목회 등이 기준을 정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함께,
결혼식장에서의 3만원 이상 식사 대접도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건 무조건 하지 말자는 식의 보신주의가 공직사회에 만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터뷰]
"공직사회에서 보통 법이 시행되거나 하면 처음에는 몸을 사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해가 쌓이면 그런것들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이 넘는 데다 이들과 교제나 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편법과 특혜, 특권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최종 판단을 할 법원 조차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
당분간 시행 착오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사회는 김영란법 대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 의도치 않게 적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잇따라 설명회를 열고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기관마다 식사를 겸한 간담회 행사를 취소하고, 저녁 술자리 약속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오해를 살까봐 약속도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해서 일찍 들어가서 이 기회에 운동이나 배우며 당분간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이 처럼 법 적용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한층 더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금품과 향응 접대를 몰아내는 국민 의식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전한 사교 문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브릿지▶
"특히 모른 척하기 어려운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탁도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김영란법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인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오해입니다.
우선 행정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당사자의 정당한 요청은 불법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도 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해도 친족 또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되는 등의 8가지 예외 사유도 뒀습니다./
/공직자상조회와 친목회 등이 기준을 정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함께,
결혼식장에서의 3만원 이상 식사 대접도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건 무조건 하지 말자는 식의 보신주의가 공직사회에 만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터뷰]
"공직사회에서 보통 법이 시행되거나 하면 처음에는 몸을 사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해가 쌓이면 그런것들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이 넘는 데다 이들과 교제나 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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