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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장애인 수능응시자 편의제공 의무화
2016-10-0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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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지역구 염동열 의원이 장애인 수능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자격시험과 체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이 의무화돼 있지만,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만 있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 시간 연장과 별도 시험실, 확대 시험지 제공 등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염동열 의원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자격시험과 체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이 의무화돼 있지만,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만 있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 시간 연장과 별도 시험실, 확대 시험지 제공 등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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