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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철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불구속 기소
2016-10-1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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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동해삼척 선거구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도 공식 블로그에 '졸업'이라고 게재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도 '졸업을 인정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교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 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도 공식 블로그에 '졸업'이라고 게재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도 '졸업을 인정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교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 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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