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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2.DLP>"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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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보육정책에 있습니다.

최근엔 아동수당 신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하는 엄마들, 이른바 '직장맘' 중엔 둘째를 낳지 않겠다는 분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일까지 하기엔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여전히 벽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직장맘의 하루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7살 난 딸을 키우는 직장인 정애교씨는 매일 저녁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일로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은 한 두시간이 전부.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그마저도 못할 때가 많아,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인터뷰]
"집에 계신 엄마들보다는 아이랑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까 항상 좀 미안하고, 엄마의 사랑이나 정이 그리울 어린 나이인데 그런 걸 충분히 주지 못하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등.하원시키고 끼니를 챙겨주는 일은 모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몫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에서 늦어도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맡아주지만, 출퇴근과 잔업 등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다보니 둘째는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육아 쪽이 힘들다보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고,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보니까 둘째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정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직장 여성들은 회사와 보육시설 눈치를 보기 일쑤입니다.

출퇴근 시간 도저히 아기를 돌보기 어려워,

엄마의 공백을 메우는 이른바 '등하원 이모'라는 신종 베이비시터도 등장했습니다.

그 비용만 한달 평균 60에서 70만원이고, 아이가 둘인 경우는 100만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브릿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도내 의무설치 대상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99%로, 도내 직장어린이집은 39곳에 불과합니다.

직장인 엄마들은 무엇보다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돌봐줄 보육 시설과 인력이 절실합니다.

맞춤형 보육 시간 조정과 유아 돌보미 고용 지원금 확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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