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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중소형마트..법 적용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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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밝혀진 사례가 상당한데요.

문제는 앞서 보신 것 같은 지역 중소형마트의 횡포를 차단하는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마트의 재고 상품 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에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해당 마트는 춘천지역 향토업체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장만 모두 7개로, 연매출은 400억원에 육박합니다.

지역 납품업계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공급처이다보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매출이 많이 좌우하죠. (해당 마트로) 들어가는 매출이 거의 저희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저희는 30~40% 차지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는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응한 대가 없이 재고조사를 시킨 경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법적 처분을 내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법상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형마트를 구속할만한 법률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릿지▶
"사정이 이렇다보니, 납품업체들은 오히려 지역 중소형 마트가 대형마트의 악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해당 마트측은 납품업체들이 서로 돕는 차원에서 나선 업무였을 뿐 강요나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사장이 이 사람은 기용할때 물건을 마트에 내려놓고, 창고 올려서 진열을 하고, 발주를 얼마나 해야되는지 이런 업무로 고용이 된 거예요."

상품 재고 조사를 납품업체에 맡기면서, 정작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재고조사가 이뤄질 때 만이라도 마트나 납품업체 모두 해당 직원에게 야간수당 등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납품업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시직 고용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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