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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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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내 일반 음식점의 매출 감소액이 최고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시군별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위축 업종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식점은 10에서 20%, 한우 식당은 30%, 꽃가게는 최고 60%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자 내기' 홍보 활동을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화훼 농가와 소매점을 위한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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