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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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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와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젖소 사육제한은 150m에서 200m로, 돼지와 닭 등은 3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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