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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성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
2016-10-3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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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고성축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상복 축협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고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석이 된 고성축협 조합장 재선거는 30일 이내에 고성군 선관위가 위탁.시행합니다.
대법원은 전상복 축협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고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석이 된 고성축협 조합장 재선거는 30일 이내에 고성군 선관위가 위탁.시행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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