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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단속
2016-11-05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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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경찰 등 합동단속팀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맞고 있는 원주지역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미등록 고용인과 중개행위, 명의대여,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합동단속팀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미등록 고용인과 중개행위, 명의대여,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합동단속팀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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