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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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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경찰 등 합동단속팀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맞고 있는 원주지역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미등록 고용인과 중개행위, 명의대여,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합동단속팀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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