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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림픽 기간 아파트 임대 주의 '당부'
2016-11-21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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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지역에서 올림픽을 전후해 고액의 아파트 임대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강릉시가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호텔 등 외국 여행객의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되면서 여행사나 부동산 업체 등이 하루 수십만원의 임대료를 내걸고 아파트 가구를 확보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소유자와 임차인 등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 기간 호텔 등 외국 여행객의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되면서 여행사나 부동산 업체 등이 하루 수십만원의 임대료를 내걸고 아파트 가구를 확보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소유자와 임차인 등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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