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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방세 부과 논란
2016-11-3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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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이나 영월, 동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을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쓰는 시멘트의 절반 이상을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석회석은 72%를 강원도에서 캐냅니다.
먼지나 소음은 물론 중금속 오염까지….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한 연구를 보면 시멘트 1톤당 피해액은 952원,
주민 한 사람당 연간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입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오염이 유발되는데, 그 효과는 다른 곳에서 누리니까 원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톤 당 천원, 그러니까 40kg 짜리시멘트 한 포 생산할 때마다 40원씩 세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세수는 큰 폭으로 늘겠지만, 시멘트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터]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원료인 석회석 채광 과정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생산품에 똑같은 명목의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액은 채광 가액의 0.5%입니다.
◀브릿지▶
"업계에서는 조세 형평성 주장과 함께 건설경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시멘트 회사들이 최근 건설 경기를 타고 살아나고 있는데 세금 부과로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멘트협회는 지난해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520억 원이 추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이 중 280억 원 정도가 강원도의 세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INT▶
"지난 5년간 평균 순당기 순이익이 283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500억 원대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세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은 피해 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과세 찬성측의 중론입니다.
◀전화INT▶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 건강관리, 지역 균형 개발에 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멘트 1톤당 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삼척이나 영월, 동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을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쓰는 시멘트의 절반 이상을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석회석은 72%를 강원도에서 캐냅니다.
먼지나 소음은 물론 중금속 오염까지….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한 연구를 보면 시멘트 1톤당 피해액은 952원,
주민 한 사람당 연간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입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오염이 유발되는데, 그 효과는 다른 곳에서 누리니까 원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톤 당 천원, 그러니까 40kg 짜리시멘트 한 포 생산할 때마다 40원씩 세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세수는 큰 폭으로 늘겠지만, 시멘트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터]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원료인 석회석 채광 과정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생산품에 똑같은 명목의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액은 채광 가액의 0.5%입니다.
◀브릿지▶
"업계에서는 조세 형평성 주장과 함께 건설경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시멘트 회사들이 최근 건설 경기를 타고 살아나고 있는데 세금 부과로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멘트협회는 지난해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520억 원이 추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이 중 280억 원 정도가 강원도의 세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INT▶
"지난 5년간 평균 순당기 순이익이 283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500억 원대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세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은 피해 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과세 찬성측의 중론입니다.
◀전화INT▶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 건강관리, 지역 균형 개발에 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멘트 1톤당 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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