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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추행한 전역 병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6-12-02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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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을 성추행한 선임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내 공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전역한 A씨는, 전역을 앞둔 지난 1월 후임병인 20살 B 일병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음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문지르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내 공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전역한 A씨는, 전역을 앞둔 지난 1월 후임병인 20살 B 일병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음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문지르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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