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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기 속초수협 조합장 구속 기소
2016-12-0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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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김재기 속초수협 조합장과 수협 간부 59살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조합장은 수협 간부 이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업체가 낙찰 받도록 속초수협 경매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노동조합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조합장은 수협 직원 폭행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 조사 등을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조합장은 직원 폭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조합장은 수협 간부 이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업체가 낙찰 받도록 속초수협 경매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노동조합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조합장은 수협 직원 폭행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 조사 등을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조합장은 직원 폭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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