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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항소심 무죄 유지
2017-01-1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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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검찰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당시 주민투표는 주민에 대한 의견 조사나 수렴 내지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며 "법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김 시장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정모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당시 주민투표는 주민에 대한 의견 조사나 수렴 내지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며 "법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김 시장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정모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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