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항소심 무죄 유지
키보드 단축키 안내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검찰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당시 주민투표는 주민에 대한 의견 조사나 수렴 내지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며 "법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김 시장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정모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