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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기헌 의원 1심 '무죄'
2017-01-1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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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기간 TV토론과 SNS상에서 한 이른바 '원주 돌보미 폭행 사건 가해자 변호'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기간 TV토론과 SNS상에서 한 이른바 '원주 돌보미 폭행 사건 가해자 변호'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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