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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특정 종교 교육..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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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수업시간에 담임 교사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학부모 동의 없이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본인이 믿는 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전교 활동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종교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교사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종교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조만간 감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교사는 도덕 시간에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종교로 평화로운 사람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종교 교육을 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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