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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비대위, "문화재위원회, 규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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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규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부결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케이블카 반대단체 임원 2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케이블카 반대단체의 부결 촉구 공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심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달로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행정 심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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