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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초 41층 호텔 절차상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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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호동 41층 분양 호텔 조성을 놓고, 속초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호텔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 행정부는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건물 층수를 높이는 세부시설 변경이라도 도시 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속초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흠이 있어,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와 주민 공람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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