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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동아리 개설해 달라..초등학생 소송 패소
2017-01-20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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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 A양이 자신의 학교장을 상대로 낸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학교 운영 등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피고인의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해당 학교측이 이미 개설됐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를 지난해 허용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 A양이 자신의 학교장을 상대로 낸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학교 운영 등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피고인의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해당 학교측이 이미 개설됐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를 지난해 허용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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