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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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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53개소를 비롯해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2열 주차나 허용구간 이외의 주정차 행위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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