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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봉평터널 참사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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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버스기사 57살 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형을 새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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