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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 이상 자녀 학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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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와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고등학교 학비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입생 대학 등록금은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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