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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청 출판물 시의원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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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주 춘천시의원이 소유했던 한 출판사에 춘천시청 인쇄물 계약이 집중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팀이 출판물 발주 공문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시의원이 춘천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가 한 민간업체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출판물 제작을 의뢰한 구입지출결의서입니다.

계약 체결 일자는 2014년 8월 26일.

그런데 출판물을 수주한 사업자가 춘천시의회 박모 의원입니다.

시의원에 당선돼, 이미 한달 이상 의정 활동을 하다 본인 이름으로 춘천시와 직접 출판물 제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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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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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과 춘천시청의 출판물 제작 계약은 그 뒤에도 한차례 더 이뤄집니다.

석달 뒤인 10월 17일 시청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시설·단체 교육 교재 제작 계약을 맺습니다.

◀브릿지▶
"법률전문가들은 두 건 다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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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부터 춘천시와 해당 업체간 이뤄진 출판물제작 계약은 51건, 총 금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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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업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들어갔던 투자금은 빼주겠다 그렇게 해서 줬는데, 아직 투자금은 다 못 받았어요. 그냥 알아서 천천히 100만원 줄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아직도 400(만원)정도, 한 400~500(만원)정도 남았을걸요."

때문에 지역 출판업계 내부에서는 박의원이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업체가 춘천시 출판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의회는 2014년 당시 춘천시가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의원이 있는지 물어보는 공문에 1명도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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