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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납부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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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연납 신청을 하면 누구나 쉽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괄 납부는 해당 기간 16일 동안만 운영되고, 올해 일괄 납부자는 내년부터는 연납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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