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황영철, "국회의원 임시사무소 민원상담 가능"
2017-03-04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바른정당 황영철의원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없는 곳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강원도처럼 원거리 복합선거구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외 민원상담을 기부 행위로 간주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황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강원도처럼 원거리 복합선거구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외 민원상담을 기부 행위로 간주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