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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 임시사무소 민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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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의원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없는 곳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강원도처럼 원거리 복합선거구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외 민원상담을 기부 행위로 간주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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