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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줄이기 대책 추진
2017-03-13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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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감기나 주취자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여,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 이용 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구급출동 가운데, 4천574건이 현장에 환자가 없었고, 단순 감기나 타박상 등 비응급 상황으로 보호자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경우도 3천 585건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 이용 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구급출동 가운데, 4천574건이 현장에 환자가 없었고, 단순 감기나 타박상 등 비응급 상황으로 보호자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경우도 3천 585건에 달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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