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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분실 금품 슬쩍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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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견물생심이라고 누군가 잃어버린 돈과 물품을 보면 경찰에 신고를 할지, 그냥 모른 척 주머니에 넣을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액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현금인출기나 택시에 남이 두고 간 금품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다가온 한 남성.

기기안에 있던 현금을 손에 쥐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돈을 인출한 사람이 옆에서 통장을 확인하느라 깜박 잊은 사이에 돈을 빼들고 달아난 겁니다.

또 다른 남성은 누군가 입출금기 위에 놓고 간 가방을 들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두 명 모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브릿지▶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물건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 돼 무심코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안에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금품을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절도 범행인데도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음 손님들이 타고 내리실 때 (두고 내린 금품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절도죄라고 볼 수 있는데 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길에 떨어진 금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됩니다.

절도죄 보다 처벌은 다소 가볍지만, 이 또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이 이 같은 '우발적 범죄'를 막기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경찰에서는 전과자 양산 예방 차원에서 금융기관, 아파트 등을 상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나 즉결심판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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