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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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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란 법률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여자친구 17살 B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B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난 한 남성에게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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