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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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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도내 건설현장 10여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최근 15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벌인 결과, 14곳에서 7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소홀 건설현장 11곳에 대해서는 3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8곳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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