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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 성폭행 시의원 징역 7년 확정
2017-04-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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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의원 한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동생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의원 한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동생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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