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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 수억원 횡령, 전 은행 여직원 징역형
2017-06-1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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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과 국고수납금 등 수억원을 횡령한 전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고객 예금과 국고수납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은행에서 일하며 고객 정기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1차례에 걸쳐 3억8천1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고객 예금과 국고수납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은행에서 일하며 고객 정기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1차례에 걸쳐 3억8천1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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