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갈 길 먼 양성평등"
2017-06-1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공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말 창립된 제3기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입니다.
분야 별로 도정 자문역할을 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40명으로, 이중 절반인 20명이 여성위원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처럼 여성위원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stand-up▶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법으로 비율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 한쪽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 101곳 중 위촉직 여성위원의 평균 비율은 27% 수준입니다.
[인터뷰]
"지금 있는 여성 인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교육하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으로 여성의 참여를 최소 40% 이상 보장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공서가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면서, 강원도가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내 공공과 민간 분야 여성인재를 분야 별로 정리해서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시스템에 수록을 해서 그 인재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또 여성위원 위촉률을 부서별 균형성과 관리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공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말 창립된 제3기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입니다.
분야 별로 도정 자문역할을 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40명으로, 이중 절반인 20명이 여성위원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처럼 여성위원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stand-up▶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법으로 비율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 한쪽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 101곳 중 위촉직 여성위원의 평균 비율은 27% 수준입니다.
[인터뷰]
"지금 있는 여성 인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교육하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으로 여성의 참여를 최소 40% 이상 보장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공서가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면서, 강원도가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내 공공과 민간 분야 여성인재를 분야 별로 정리해서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시스템에 수록을 해서 그 인재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또 여성위원 위촉률을 부서별 균형성과 관리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