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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혐의 영농법인 적발
2017-07-03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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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온 태백지역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태백시내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사골과 잡뼈 등 120여 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외부 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태백시내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사골과 잡뼈 등 120여 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외부 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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