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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혐의 영농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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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온 태백지역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태백시내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사골과 잡뼈 등 120여 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외부 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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