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동서고속철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키보드 단축키 안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이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속초시 노학동과 화천 간동면 간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역세권 지역을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양구지역은 역사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노선을 확정한 뒤에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3일,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점 조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