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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17-07-0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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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이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속초시 노학동과 화천 간동면 간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역세권 지역을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양구지역은 역사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노선을 확정한 뒤에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3일,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점 조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속초시 노학동과 화천 간동면 간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역세권 지역을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양구지역은 역사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노선을 확정한 뒤에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3일,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점 조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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