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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도시가스 요금 14억여원 과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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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원가를 잘못 산정해 도내 소비자들이14억여 원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감사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가스 요금 과다 산정 금액이 14억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경북과 전남, 경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정에서 공급 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예상해 요금에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투자비 를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요금이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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